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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By Kim Min-joo

Published : Dec. 22, 2017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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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해 남성은 이 사건 직후 병가를 내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자 친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석에서 만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서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자 친구가 B씨를 찾아가 성폭행 등을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남자 친구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숨기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