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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도자기를 198만원에'…할머니 등친 사기단

By Shin Ji-hye

Published : Jan. 6, 2015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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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1만원짜리 도자기를 '액운을 막아주는 전설의 도자기'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상가를 임차해 물품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15명에게 1만원짜리 도자기를 198만원에 판매해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에게 주문제작한 도자기에 '척수동해비' 문구를 적어놓고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 깨지는 전설의 도자기'라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삼척항에 있는 척수동해비는 조선 현종 2년(1661년) 삼척부사 허목이 태풍으로부터 마을 지키고자 세운 비석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 등은 또 같은 장소에서 5만원짜리 과즙음료 등을 치매나 중풍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48만∼128만원에 팔아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은 할아버지들이 비교적 잘 속지 않는다고 판단해 홍보관에는 할머니만 출입시켰다"며 "이들에게 속아 도자기나 식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