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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희롱' 검사 면직 확정…향응 검사는 정직 6개월

재산 13억 잘못 신고한 검사 등 '재산신고 누락' 3명도 견책 징계

By 임정요

Published : Aug. 2, 2017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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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검찰 중간간부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또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과 함께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 738만5천원을 확정했다.

정 검사는 2014년 6∼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6만7천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토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청사 밖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고 운전해 돌아오다가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5%)으로 적발된 김모 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검사 세 명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안모 검사는 13억4천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허모 검사는 8억4천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 재경 지검의 김모 검사는 1억3천만원의 재산을 누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