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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치과치료 중 ‘마취제’로 사망

By 김윤미

Published : Sept. 1, 2016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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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서 14개월 여아 데이지 린 토레스(Daisy Lynn Torres)가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투여한 마취제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메일(Daily Mail)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지의 엄마 베티 스퀴어(Betty Squier)는 딸의 치아 2개에 충치가 있는 것 같아 치료를 위해 오스틴 어린이 치과(Austin Children’s Dentistry)를 찾았다.

(Daily Mail) (Daily Mail)


당시 의사 마이클 멜란슨(Michael Melanson)는 검사 후 충치가 2개가 아닌 6개로 보인다며 4개를 씌우고 2개를 필링처리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믿기로 하고 딸의 치아 치료를 맡겼다.

늘상 어린 환자들에게 마취를 시키듯 당시 치과에 있던 마취과 의사가 데이지에게 마취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데이지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911을 불러 인근 병원에 급히 옮겼으나 사망했다.

최근 발표된 데이지의 부검 결과, 데이지는 치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치과 치료가 필요치 않았으며 사망의 원인은 마취제였다고 전해졌다.

부검 기록에 병리학자 로버트 G 박사는 “충치나 다른 병의 진단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왜 치료가 행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치과 의사 멜란슨 측의 변호사는 인사이드 에디션에 “치과의사가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제이슨 레이(Jason Ray)는 부검팀이 데이지를 부검했을 때에는 이미 치과의사가 충치에 관한 증거를 없애고 난 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이지 토레스 측 변호사 션 브린(Sean Breen)은 왜 멜란슨 치과의사가 어차피 빠질 유치를 씌우고 필링처리를 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