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