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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실상 업무중단…징계 불가피할 듯

By Shin Ji-hye

Published : Feb. 13, 2015 -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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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악성 댓글 작성과 관련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함께 파악 중이다.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나라한 표현을 남발해 공분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A 부장판사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댓글 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징계 청구 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A 부장판사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킹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 매체에 보도된 악성 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A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징계 청구는 수원지법이 아닌 새로운 소속 법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A 부장판사가 사직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법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 당사자들이 정치편향을 드러낸 A 부장판사를 기피할 것이 때문이다.

A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