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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By Im Eun-byel

Published : Sept. 8, 2017 -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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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여중생 폭행하는 가해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