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첫 위헌심판 제청
Jan 10, 2013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 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