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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방역수칙 위반시 2주 영업정지인데…강남은 1주 자진휴업?[촉!]
단속서 적발된 서울 강남 클럽들, 자진휴업 중
서울시는 “2주 집합금지 원칙대로 해야” 강조
3월 영업재개 불투명…강남구 “세부지침 따라 결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던 서울 강남 지역 클럽들이 ‘일주일 자진 휴업’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영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시, 서울 강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 합동 단속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7개 강남 클럽들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자체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일제히 당국 권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 간 임시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지역 클럽의 자체 임시 휴업 안내문. [SNS 캡처]

이는 서울시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처분 방향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경고, 과태료, 2주 집합금지 처분이 원칙”이라며 “자치구에서 원칙대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강남 클럽이 일주일 자진 휴업 형태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강남구와 협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가 집합금지 처분을 강행할 경우 클럽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다는 등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 소재 클럽들이 어차피 (28일까지)문을 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클럽들의 3월 영업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 클럽 MD(영업 담당)는 3·1절에 문을 여느냐는 문의에 “정부 정책이 28일까지여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방역 수칙은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클럽은 춤추는 곳이다 보니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방역 수칙에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현 단계(2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했는데, 세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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