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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이 생략’ 사망사고 유발 운전…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린 이유는
法, 블랙박스·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 집중
“차로 변경과 피해자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 뒤에 오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남성의 무죄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에 주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5)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전남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강씨는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A(50) 씨는 강씨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고, 이후 도로 중앙의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강씨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이러한 운전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강씨를 유죄로 본 결정적 근거는 사고 당시 강씨 반대편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강씨의 차에 아주 가깝게 있었단 것을 확인했다. 또 CCTV 영상 속 강씨의 차 앞바퀴 두 개 모두 2차로에 진입한 것을 통해 강씨가 차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영상 속 어디에도 강씨가 방향지시등을 켠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갑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조향 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강씨 차량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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