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달기사 급차로 변경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배달기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 기사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배달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시선유도봉 사이로 주행을 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중 6차로에서 급히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 직진주행 하던 차에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