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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수사, '미전실 공모' 단서가 승부처…압수자료 분석

By Yonhap

Published : Dec. 23, 2018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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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산 자료 압수수색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다.

이번 수사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성패가 갈린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와 삼성바이오 사이의 공모관계 속에서 회계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증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일부 전산 서버 자료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해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기업마다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보안 문제 등이 있어 적법절차에 맞춰 압수수색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종료되지 않은 곳이 일부 있는데 삼성 측 입장을 고려하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분식회계 혐의에 직접 연루된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공모관계 정황을 포착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통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계감리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 판단을 내리면서 근거로 삼았던 자료보다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끼리 오간 내부 대응 문건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수사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이슈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검찰이 당시 미전실 '윗선'의 지시나 관여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보한 삼성 내부 문서를 토대로 삼성바이오가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이 현재 해체되고 없는 점을 고려해, 당시 미전실에서 삼성바이오에 관여했다가 원소속으로 복귀한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실제로 최근 삼성바이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소속으로 복귀한 미전실 관계자 등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삼성 임원들의 사무실 여러 곳을 함께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19일 삼성바이오와는 무관한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 일환으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삼성바이오 사건 관련자의 사무실이 바뀌어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 시기를 전후한 2014∼2016년 미전실 출신의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을 삼성바이오의 핵심 경영진인 감사로 임명한 게 결국 미전실과의 소통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로 진행할 수사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범죄 혐의는 앞으로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인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 삼성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